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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전세사기피해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조건과 서류 완벽정리 최대 2억 4천만원까지

by 고객AS센터 2023. 10. 1.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전세사기피해자대출 신청방법과 조건자격한도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사기가 너무나 극성입니다. 안그래도 금리가 어려워 힘든 상황에 대출규제까지 들어오는 바람에 내 집 마련의 꿈은 저만치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분들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사용하면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 한번 알아보세요.

 

목차

     

    전세사기피해자 대출이란?

    정부지원 사업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낮은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해 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얼른 알아보세요.

     

     

    추가대출 알아 보기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조건(대상)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및 합산 순자산 가액은 제한 없음.

     

     

    조건 자세히 보기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금리

     연 1.2% ∼ 연 3.0%

     

    저리로 신청가능 합니다. 얼른 신청하세요.

     

     

    금리 자세히 보기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한도

    대출한도 : 2.4억원 이내(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최우선변제금 대출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최우선변제금액 이하

    대출한도
    대출한도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기간

    2년(최초 2년)

     4년(연장)

     6년 (연장)

     8년 (연장)

    10년 (연장)

    최초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전세사기 피해자 대출 보기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신청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신청
    기금 수탁은행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보기

     

     

    전세사기대출 이용절차

    1. 전세사기피해자 여부 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확인.

    2. 대출조건 확인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정보 확인

    3. 대출신청
    은행 방문 신청

    4. 서류 제출 및 심사 진행
    은행영업점에 필요 서류제출 및 심사

    5. 대출승인 및 실행
    1.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2. 대출 실행

     

    제출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증빙서류 및 버팀목 대출신청을 위한 고객 준비서류

     

    전세사기대출 준비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서류  자세히 보기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전세금 입금내역(통장 내역)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사기피해자 증빙서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임차인확약서


    경매관련 서류
      경매통지서 또는 경매개시결정문, 매각물건명세서, 배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당표,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대출 기한연장 보기

     

     

    전세사기대출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참조 : 주택도시기금

     

    결론

    정부지원 사업인 전세사기피해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조건과 서류 완벽정리 최대 2억 4천만원까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정부지원 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활용한다면 지금같은 시기에 파해법이 되지 않을까하는 바램입니다.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 기존 가정의 부모님들 모두 힘내십시오. 항상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전세 대출금 전액이 무이자 인가요?
    ㅇ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무이자, 그 외의 금액은 유이자대출이며 전체 대출금액은 2.4억원까지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는 유이자로 지원가능합니다. 유이자는 보증금, 소득요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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