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신청방법과 조건자격한도
안녕하세요? 요즘 금리 인상이 많이 되면서 힘든 상황인데 대출규제까지 들어오는 바람에 내 집 마련의 꿈은 저만치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제공하는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사용하면 저금리로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 꼭 한번 알아보세요.
목차
디딤돌대출이란?
정부지원 3대 사업으로써 무주택 시민들에게 낮은 금리로 내집마련 구입자금을 대출해 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디딤돌대출 대상(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면서 아래 1개 이상 해당자
1.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 2자녀이상 가구
3. 신혼가구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디딤돌대출 금리
∨ 연 2.45% ∼ 연 3.3%
디딤돌대출 한도
∨ 일반 2.5억원(생애최초 일반 3억원)
∨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1. 주택담보 최대한도 70%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주택담보 최대한도 80%
3. 총 부채 상환 비율 60%이내
디딤돌대출 기간
∨ 10년
∨ 15년
∨ 20년
∨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디딤돌대출 신청
1. 온라인 신청
1.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하나, 대구, 부산
2.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ko/index.do)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 : 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경남, 부산, 광주, 대구, 수협, 전북
2.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디딤돌대출 이용절차
1. 대출 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상담 및 대출금액 산정
(기금e든든으로 신청시)
온라인으로 대출 신청 후 은행 방문 시 추가 필요서류 제출.
(은행 방문신청시)은행에서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
3. 대출심사
자격심사, 소득심사, 자산심사, 담보물심사 실시.
4. 대출승인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5. 대출금 수령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디딤돌대출 준비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소득 추정 시) 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디딤돌대출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참조 : 주택도시기금
결론
정부지원 사업인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한도를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정부지원 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활용한다면 지금같은 시기에 파해법이 되지 않을까하는 바램입니다.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 기존 가정의 부모님들 모두 힘내십시오. 항상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소득산정은 세전인지, 세후인지?
○ 소득은 세전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미 디딤돌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실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
○ 제도 시행일(‘17.8.28) 이전의 대출 받은 디딤돌대출은 적용되지 않으며, 제도 시행일 이후 신청한 디딤돌대출에 한해 적용됩니다.
결혼예정자로 대출 신청한 후 확인하는 사항이 있는지?
○ 결혼예정자는 혼인신고 후 배우자가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대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 단, 신혼여행 또는 혼인신고후 호적미정리 및 주민등록등본 정리등 사유로 인하여 주민등록등본 미제출사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6개월까지 제출기한 연장 가능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행에 업무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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