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조건
안녕하세요? 요즘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다고 들었습니다. 추석 전후로 아마도 신청율이 높을 것 같은데요. 많은 도움이 되고자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을 가입한 모든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실직하고 다른회사로 이직하기위해 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여러분께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생계에 대한 불안을 줄이고 가정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기회까지 지원해주는 정부 제도로서 구직급여와 촉진수당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안하고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직도
상세설명
상세설명은 PDF을 확인하세요.
PDF로 휴대폰이나 출력해서 보세요.
지급대상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 이전 직장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상한액과 하한액이 다르니까 꼭 아래를 확인하세요.
상한액 :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니까 꼭 참조하세요.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입니다.
50세 미만
1년 미만 : 120일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10년 이상 :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미만 : 120일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10년 이상 : 270일
실업급여 지급절자
결론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지급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직장을 계속다니면 좋겠으나 성격적, 상황적 등등으로 한 직장을 계속 다닌다는거는 너무 힘이 듭니다. 좋은 직장으로 가는데 있어서 좋은 휴식처가 될 실업급여는 여러분들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두었다가 재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 입니다.
<수급기간 연장 사유>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의 국외발령 등에 따른 동거목적의 거소 이전
구직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재취업활동을 위해 비용이 드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 재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의 취업촉진수당을 지원해드립니다.
취업촉진수당은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직업능력개발수당
월 1회 거주지 또는 훈련기관 관할 고용센터에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광역구직활동비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주비
취업을 위해 이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이주비 청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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