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앙부처 정책지원금 사업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자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모든 분들이 힘들텐데, 이글을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목차
지원목적
지원목적은 대한민국 근로자 및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입니다.
접수기관
국토교통부
지원내용
전(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 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 신혼가구 :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 2자녀가구 : 수도권 최대 2.2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1.8억원
대출금리 : 연 1.8% ~ 2.4%(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금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자세한 금리를 알아봅니다.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지원대상
∨ 만19세 이상 세대주면 누구나 가능
(단독세대주인 경우 만25세 이상)
∨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 가구,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제출 서류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제출서류 입니다.
선정기준
대출 신청일 현재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서 (단,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
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세대 합가 기간(주민등록등본 상 합가일 기준)연속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직계존속,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합니다.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다만,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19세 이상의 대학생을 포함)
∨ 대출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및 세대주 예정자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 소득 합산 50백만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인 경우 60백만원 이하인 자)
결론
오늘은 중앙부처 정책지원금 사업인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앞서 말했듯이 요즘 이자율이 너무 많이 올라서 모든 분들이 힘들텐데요. 저도 지금 조금 힘이든 상태인데, 이글을 보시고 모든 가족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습니다. 항상 사랑이 풍성한 가족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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