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대출 신청방법과 조건자격한도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사기가 너무나 극성입니다. 안그래도 금리가 어려워 힘든 상황에 대출규제까지 들어오는 바람에 내 집 마련의 꿈은 저만치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제공하는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을 사용하면 저금리로 구입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 꼭 한번 알아보세요.
목차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이란?
정부지원 사업으로써 전세사기 대상자들에게 낮은 금리로 버팀목전세대대출대환해 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전세사기대출 조건(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면서 아래 1개 이상 해당자
∨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중 전세피해주택에 부득이하게 계속 거주하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
전세사기대출 금리
∨ 연 1.2% ∼ 연 2.1%
전세사기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호당대출한도 2.4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범위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전세사기대출 기간
∨ 6개월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름
전세사기대출 신청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대출 이용절차
1. 대출 조건 확인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기본정보 확인.
2. 대출신청
은행 방문 신청
※ 전세피해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HUG전세피해지원센터 우선 방문.
3. 자산심사
자산 정보 수집후 심사.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대출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6. 대출승인 및 실행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전세사기대출 준비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전세피해주택) 공통 : 전세금 입금 내역 확인서,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이내 발급분),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이 경료된 부동산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임차인 확약서, 중도해지합의서(임대차계약 만료 전 중도해지 합의한 경우),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내용증명, 문자) 등
1.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 임차권등기명령 접수증
* 임대차 계약 해지 또는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요구하지 않음
2.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경우 : 임차인이 전세피해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사기 사건으로 형사 고소한 고소접수증
3. 전세피해주택에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 경ㆍ공매 통지서. 경ㆍ공매 개시 결정문
4. 그 밖에 전세피해에 해당하는 경우 :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
주택관련 : 주거상향 우형 확인서.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전세사기대출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참조 : 주택도시기금
결론
정부지원 사업인 전세사기피해대상 버팀목전세자금대출대환 금리, 조건과 서류 완벽정리 최대 2억 4천만원까지 받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정부지원 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활용한다면 지금같은 시기에 파해법이 되지 않을까하는 바램입니다.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 기존 가정의 부모님들 모두 힘내십시오. 항상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대출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서 대면 접수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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