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대출 신청방법과 조건자격한도
안녕하세요? 요즘 전세사기가 너무나 극성입니다. 안그래도 금리가 어려워 힘든 상황에 대출규제까지 들어오는 바람에 내 집 마련의 꿈은 저만치 멀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제공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분들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사용하면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으니 꼭 한번 알아보세요.
목차
전세사기피해자 대출이란?
정부지원 사업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최우선변제금을 낮은 금리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해 주는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얼른 알아보세요.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조건(대상)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2.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및 합산 순자산 가액은 제한 없음.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금리
∨ 연 1.2% ∼ 연 3.0%
저리로 신청가능 합니다. 얼른 신청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한도
대출한도 : 2.4억원 이내(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최우선변제금 대출한도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최우선변제금액 이하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기간
∨ 2년(최초 2년)
∨ 4년(연장)
∨ 6년 (연장)
∨ 8년 (연장)
∨ 10년 (연장)
최초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전세사기피해자 대출 신청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대출 이용절차
1. 전세사기피해자 여부 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확인.
2. 대출조건 확인
은행상담을 통해 대출 기본정보 확인
3. 대출신청
은행 방문 신청
4. 서류 제출 및 심사 진행
은행영업점에 필요 서류제출 및 심사
5. 대출승인 및 실행
1.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2. 대출 실행
제출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증빙서류 및 버팀목 대출신청을 위한 고객 준비서류
전세사기대출 준비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 전세금 입금내역(통장 내역)
∨ 주민등록 등·초본(1개월이내 발급분)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 부동산등기부등본
전세사기피해자 증빙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5호 서식(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임차인확약서
경매관련 서류
∨ 경매통지서 또는 경매개시결정문, 매각물건명세서, 배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배당표, 전세보증금 중 미수령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전세사기대출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참조 : 주택도시기금
결론
정부지원 사업인 전세사기피해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조건과 서류 완벽정리 최대 2억 4천만원까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정부지원 사업이 너무나 많습니다. 잘 활용한다면 지금같은 시기에 파해법이 되지 않을까하는 바램입니다.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 기존 가정의 부모님들 모두 힘내십시오. 항상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주하는 질문
전세 대출금 전액이 무이자 인가요?
ㅇ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지 못한 금액은 무이자, 그 외의 금액은 유이자대출이며 전체 대출금액은 2.4억원까지로, 임차보증금의 80%까지는 유이자로 지원가능합니다. 유이자는 보증금, 소득요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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