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 방법
저도 그렇지만 요즘 경제적으로 빚 때문에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중앙부처복지사업 개인채무조정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1. 개인채무조정 이란
2. 지원대상
3. 서비스 내용
4. 신청방법
5. 처리절차
6. 추가정보(다운로드)
결론
1. 개인채무조정 이란
정상적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 장기 분할상환 등의 채무조정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2.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 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로 인한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 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로,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김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 연체일수에 따라서 다음의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기간 0~30일 (정상채무자 포함)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기간 31~89일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연체기간 90일 이상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서비스 내용
√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이자율 상한 : 150%,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4. 신청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Tel: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5.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신용회복위원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 확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대상자 확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6. 추가정보
전화문의
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센터 1600-5500
관련 웹사이트
신용회복위원회 https://ccrs.or.kr
근거법령
서식/자료
개인채무조정(출력용).hwp
신용회복지원(상담)신청서.hwp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결론
오늘은 개인채무조정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채무 조정은 채무를 상환하기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 힘든 상황에 빚을 줄이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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