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행복한 금융생활을 위한 포용적 서민금융의 든든한 토대. 힘찬 미래 높은 도약 청년도약계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지속가능한 서민금융.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에게 한발짝 더 나아갑니다. 정부 자금이 떨어지기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목차
1. 소개
2. 주요기능 및 역할
1. 금융지원
2. 금융생활 역량강화
3.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
4. 맞춤형 상담
3. 주거자금(전세특례)
1.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취급처
2. 사회적배려대상자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취급처
3. 신용회복지원자
1. 지원대상
2. 지원내용
3. 확인서류(일반 전세자금보증제출서류 외)
4. 취급처
Conclusion
1. 소개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의 금융생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저신용 서민분들이 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금융역량 강화를 통해 스스로 자립·재기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서민의 금융생활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6. 9. 23일 출범한 기타공공기관입니다.
2. 주요기능 및 역할
서민금융진흥원의 주요기능 및 역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금융지원
제도권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서민들을 위한 보증, 대출지원 및 금융취약계층의 미래도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2. 금융생활 역량강화
서민·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교육, 신용·부채관리컨설팅, 자영업컨설팅, 취업지원 역할 수행.
3.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와의 출연 협약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보험금)의 조회·지급 서비스 제공하여 원권리자 권리 보호.
4. 맞춤형상담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1397 서민 금융콜센터를 통한 맞춤형 종합서비스 지원.
3. 주거자금(전세특례)
1.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정책서민금융상품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전세특례보증 지원.
1.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자로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했거나 상환완료한지 3년 이내인 자*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미소금융, 안전망대출1/2, 햇살론15/17,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 아래의 대상자조회하기 링크를 통해 대상자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단, 최종 보증가능여부는 협약은행의 여신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지원내용
연소득 15백만원 초과자 : 최대 8천만원- 연소득 15백만원 이하자 : 최대 6천만원
3. 취급처
협약은행 총 10곳경남,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대구, 제주은행1. 경남, 기업, 농협, 부산, 신한, 우리, 하나은행의 경우, 하단 대상자조회하기 절차를 진행하시고 해당 은행의 지점에서 상품 신청이 가능합니다.2. 기업, 대구, 제주은행의 경우, 하단 대상자조회하기 절차를 진행하시고, 성실상환 증명서류를 발급, 지참하신 후 해당 은행의 지점에서 상품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회적배려대상자
사회적배려대상자(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전세특례보증 지원.
1. 지원대상
영구임대주택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아동,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정, 노부모부양가족,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며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세 특례 보증 지원대상.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③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④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⑤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⑥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⑦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2. 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대 6천만원특례조치 : 보증비율 100%,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및 보증신청시기 제한 없음보증신청 시기 : 제한없음.
3. 취급처
HF 한국주택금융공사
3. 신용회복지원자
신용회복위원회 등 신용회복 지원기관에 채무변제 중인 자
1. 지원대상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고 아래의 보증대상자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용회복지원자 전세 특례 보증 지원대상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단, 1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일 것)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①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다만,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②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 이하 같다)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③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④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⑤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⑥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⑦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2. 지원내용
대출한도 : 최대 6천만원특례조치 : 보증비율 100%,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 및 보증신청시기 제한 없음보증신청 시기 : 제한없음.
3. 확인서류(일반 전세자금보증제출서류 외)
4. 취급처
HF 한국주택금융공사.
Conclusion
행복한 금융생활을 위한 포용적 서민금융의 든든한 토대 서민금융진흥원의 주거자금(전세특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창업·운영자금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은 정보나라의 정보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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