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 내 월급 미리보기
요즘 실업 급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업급여 타기 전에 나의 실업급여가 얼마일지 알아보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실업급여 계산기)을 알려드립니다.
목차
구직급여 계산기
1. 상용근로자
2. 일용근로자
3. 예술인
4. 노무제공자
5. 자영업자
결론
구직급여 계산기
나의 구직급여를 지급액을 미리 알아보는 모의계산
구직급여 수급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보는 것을 모의계산이라고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비가입 보험자가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 둘 경우 받게 될 구직 급여 지급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다수 가진 이력자는 모의계산이 되지않습니다.
회사 이직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글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자영업자 중 2개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사는 거지주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지급일수 및 지급금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모의계산(실업급여 계산기) 은 사용자가 입력한 최소한의 정보 (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월급금액) 을 기준하여 계산이 됩니다. 실제 수급일수 및 지급금액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실업급여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면 PDF 파일 다운로드하세요.
고용보험법 제 40조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이 됩니다.
밑의 모의 계산 정보(고용보험 가입기간) 만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내 실제 근무한 일수 및 퇴사사유에 따라 수급자격 인정 여뷰 판단을 하여야합니다)
그리하여 정확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해당 여부는 거지주 관활 고용센터로 문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1년(12개월) 내에 수급자에게 부여되는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더라도 수급기간이 만료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를 꼭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해서 실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전화 또는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상용근로자
2. 일용근로자
3. 예술인
4. 노무제공자
5. 자영업자
결론
오늘은 고용보험 실업급여 모의계산(계산기) 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을 그만두기 전에 미리 나의 모의급여를 알아보고 계획한다면 더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10월2일 대체공휴일 : 임시공휴일 지정 확정 (29) | 2023.08.31 |
---|---|
기초연금 모의계산 : 국민보험 미가입자의 혜택 (25) | 2023.08.30 |
베니토, 여성 의류 쇼핑몰 : 9가지 특급 이벤트 신청하는 법 (2) | 2023.08.29 |
금이야 옥이야 등장인물 : 공식영상, 회차정보, 옥미래, 금강산, 107회 (23) | 2023.08.28 |
넌센스 퀴즈 : 심심할 때, 잠 안 올 때 바로 여기! (2) | 2023.08.28 |
MBTI 유형 검사 : 무료정식검사, MBTI란 (2) | 2023.08.27 |